기장의무 판단기준 1장 정리


기장의무 판단기준 1장 정리

온화수분씨는 작년에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동료들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 기장을 해야 한다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온화수분씨에게는 어려운 이야기라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장의무기준과 추계신고 시 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기장의무 판단기준 1장 정리(국세일보) 복식부기의무자란? 현행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대신 거래사실을 간편하게 기록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처럼 장부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는 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신고도 가능하나 이때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기장의무 판단기준 1장 정리(국세일보) 장부작성의무 판단기준 ① 원칙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②...


#기장의무

원문링크 : 기장의무 판단기준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