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한방에 정리하기!


오피스텔 세금, 한방에 정리하기!

오피스텔은 원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었지만, 건설업자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 내에 상하수도시설을 갖춘 부엌 등의 숙식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면서부터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법 적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오피스텔 세금, 한방에 정리하기!(세금박사) 취득단계 최초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는 이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고 신축분양을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업무용 또는 주거용 구분 없이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한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실내에 취사시설 또는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를 분양을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하고 관할세무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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