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취득세율 적용기준 확인!


달라지는 취득세율 적용기준 확인!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인은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중과세 하지 않고 종전대로 1~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증여 취득 세율 강화 (현행) 3.5%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 12% / 그 외 : 3.5% ※ 단, ‘1가구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지방소득세 세율 강화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 ①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7%, 1년~2년 미만 기본세율(0.6~4.2%)→6% ②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2주택 1→2%p, 3주택 이상 2→3%p ③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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