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대비, 공제대상 정확히 알자


다가오는 연말정산 대비, 공제대상 정확히 알자

특별기획 다가오는 연말정산 대비, 공제대상 정확히 알자 세금박사 2018. 10. 12.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다가오는 연말정산 대비, 공제대상 정확히 알자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내 가족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일까? 벌써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연말정산 시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나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1인당 소득공제액 150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해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자녀의 학업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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