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줄이려면 ‘확인’…사업자 절세 체크포인트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확인’…사업자 절세 체크포인트

특별기획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확인’…사업자 절세 체크포인트 세금박사 2018. 7. 22. 15: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전기요금 등 공과금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 받아야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미리 숙지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오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부담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기료 등의 공과금은 사용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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