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다


[세금박사]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다

국세일보 [세금박사]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다 세금박사 2018. 8. 24.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7월부터 시행…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7월부터 시행…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와 전통시장(100만 원) 및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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