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일시적 2주택


[세금박사] 일시적 2주택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일시적 2주택 세금박사 2018. 4. 5.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질문 : 2011년도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에 재건축아파트로 지어져서 9월경에 마지막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줬습니다. 문제는 2016년 11월 경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재건축아파트로 시세차익을 2억원정도 봤다고 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재건축아파트를 취득 후 1년 보유하지 않고 2016년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인 2주택에 따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2. 2년미만 보유하셨으므로 지금 양도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시는데, 4월 1일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신다면 +10%가 중과세 되십니다. 3. 시세차익이 2억원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시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61백만원가량 발생하시고, 4월 1일이후 양도하셔서 중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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