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받은 주택 세금


[세금박사] 상속받은 주택 세금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받은 주택 세금 세금박사 2018. 7. 15.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재 형제들간에 재산분할 협의 중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는 완료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대하여 큰형님이 상속세는 공시지가로 납부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자가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집을 앞으로 5년후에 판다고 했을때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 정정기간내에 공시지가로 납부한 세금을 현시세로 정정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또 상속받은 집을 팔기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면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속받는 집의 현 시세는 약 4억원 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는 지역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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