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Ⅲ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Ⅲ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Ⅲ 세금박사 2018. 4. 4. 15: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Ⅲ(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폐가 또는 멸실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but 재건축∙재개발시 관리처분인가계획 이전과 이주 후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vs 구주택 멸실 후 임의재건축 공사중인 경우 주택 해당여부(p421) - 재건축인 상태에서 양도를 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실로 만든 후에 매도하면 주택 수에 미포함 고시원 - 다중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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