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되어 ‘24년 5월까지 적용된다.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중과 완화(세금박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시 8%에서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에서 4%,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에서 6%로 취득세가 완화되었다.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중과 완화(세금박사)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여 양도분에 한해 중과규정이 유예되기 때문에 양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 내에 파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세 중과 시 추가로 20%, 3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세율 6~45%에서 최대 36~75%까지 부담하였지만 한시 중과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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