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오늘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되어 ‘24년 5월까지 적용된다.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중과 완화(세금박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시 8%에서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에서 4%,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에서 6%로 취득세가 완화되었다.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중과 완화(세금박사)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여 양도분에 한해 중과규정이 유예되기 때문에 양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 내에 파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세 중과 시 추가로 20%, 3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세율 6~45%에서 최대 36~75%까지 부담하였지만 한시 중과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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