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아깝다면 주목!!


부가가치세가 아깝다면 주목!!

국세일보 부가가치세가 아깝다면 주목!! 세금박사 2018. 4. 3.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부가가치세가 아깝다면 주목!!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았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일반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 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본인 외에 가족명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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