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슬기로운 적용법!


증여세율 슬기로운 적용법!

증여세율은 각 증여건수 별 금액기준으로만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누적으로 합산되서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10년이내 부친이 자녀 1명에게 증여 건수가 여러개인 경우, 아래 증여세율 1, 2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모두 틀리면 바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3건 모두 5억원 이하이므로 각각 20%가 적용되는 걸까요? 증여 합산액으로 증여세율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대상1 증여대상2 증여대상3 증여시기 23년 7월 23년 8월 23년 9월 재산가액 3억 4억 4억 증여세율 1 20% 20% 20% 증여세율 2 20% 30% 40% 증여세율 3 ? ? ? 증여세율 슬기로운 적용법!(국세일보) 증여세는 건별로 신고하지만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고,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받으면 5천 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증여세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므로 20%세율이 적용되지만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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