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년 거주 못할 때 절세법


양도세, 2년 거주 못할 때 절세법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세, 2년 거주 못할 때 절세법(국세일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할 것 (일시적 2주택 제외) ②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것 (취득시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는 거주기간 2년 이상) ③ 고가주택이 아닐 것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비과세 제외) 단,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위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도세, 2년 거주 못할 때 절세법(국세일보)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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