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가산세 없이 적용하는 방법


증여세세율 가산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끼리 돈거래를 했을 경우...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증여세 세율이 어느 정도 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10년 누적으로 산정해서 세율을 정한다는데 맞나요? 또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때 10년 동안 증여금 1억 원 이하면 10% 세율이라 알고 있는데, 그 1억 원이라는 구분은 한사람으로부터 받은 걸 말하는건가요? 다시말해 10년동안에 여러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그 합산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증여분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합니까? 예를들어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 받고, 또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7천 만원이라면 1억 7000천 만원 - 5천 만원(부모공제금)해서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2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받은 사람 각각 구분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1억 원-5천 만원(공제)해서 5천만원에 대해 10%,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7천 만원도 1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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