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할 때 이것만은 필수!


사업 시작할 때 이것만은 필수!

A사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거래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매면 받아왔던 300만원 정도의 세액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사유인 즉 사업용계좌를 소정기한보다 늦게 신고하여 해당연도에 대한 조세 감면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2019. 6.3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데 7.12일에 신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무사가 설명하길 홈택스 전자 신고 시스템 상으로 이러한 세법상 의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신고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업종임에도 미등록 하여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본의 아니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예전에는 전자신고 시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러한 의무조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조세 감면 등 특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징구 하도록 원천적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제하여 세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강화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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