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기준법 주의사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기준법 주의사항

인사노무법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기준법 주의사항 세금박사 2018. 2. 21.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으로 구성되는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1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 또한 많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하는데,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수당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결혼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일∙숙직수당, 복리후생 성격의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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