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무서에서 경비관련 소명 요구하면?


[세금박사] 세무서에서 경비관련 소명 요구하면?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세무서에서 경비관련 소명 요구하면? 세금박사 2018. 4. 14.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서에서 경비관련 소명 요구하면?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사업주 중 일부는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비용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타계정에 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이 더러 있다. 사업자는 업무무관경비에 주의하고,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다. 사례 소개 A씨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다. 그런데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주말 및 공휴일 사용금액과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금액, 심야에 결제가 된 자료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의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 수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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