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과속딱지, 비용처리 되나요?


외근 중 과속딱지, 비용처리 되나요?

개인사업자 나대박 씨는 업무상 출장이 잦은 편이다. 매번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ㆍ정차 관련 벌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사무실에서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기에 업무와 관련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들이므로 납부내역을 전부 다 보냈다. 하지만 담당 세무대리인은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나오게 되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의료업의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법에 정해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과 공과금 등과 사업 중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 또는 위자료 등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외근 중 과속딱지, 비용처리 되나요(국세일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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