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주의하세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주의하세요~

국세일보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주의하세요~ 세금박사 2018. 4. 11.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주의하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그 유지비용을 손비에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세무처리가 강화됐다. 지금부터 업무용 승용차 손금처리와 한도액, 관련 규제를 살펴보자. 1.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관리대상자 ①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관련 필요경비 부인규제가 적용 ②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손금처리 ①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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