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마케팅 시, 저작권법 위반 주의!


콘텐츠 마케팅 시, 저작권법 위반 주의!

인사노무법률 콘텐츠 마케팅 시, 저작권법 위반 주의! 세금박사 2018. 8. 3. 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외식 사업자인 홍보왕씨는 부진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콘텐츠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긁어 모은 자료를 그대로 게시하거나 약간 수정하는 정도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게시하는 콘텐츠들이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이 대체 뭔가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의미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무엇이고, 엄격한 정도 내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다음의 판례들은 법이 의미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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