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지 않는 생활비 관리법


증여세, 내지 않는 생활비 관리법

자녀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내지 않는 생활비 관리법(국세일보) 생활비’로 받은 돈에 증여세 안 내려면? 자녀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 첫째, 생활비 등을 지급한 사람이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직계혈족 관계여야 한다. 직계혈족이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해외에서 특별한 수입 없이 공부를 하는 아들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증여세

원문링크 : 증여세, 내지 않는 생활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