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의 내막


배우자상속공제의 내막

사망하신 분(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경우는 있을 것이다. 가끔 상속재산이 30억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30억이 다 공제가 되어 상속세가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납세자가 가끔 있다. 매우 위험하다. 얕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법을 대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내막(국세일보) 상속세의 최소공제액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2. 배우자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7억 (이 경우는 사실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만 상속된다면 최대공제액이 30억이다.) 3.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따라서 위 3가지 상황에서 각각 총 상속재산이 5억, 7억, 10억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내막(국세일보) 배우자 상속공제의 정의 단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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