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장 정리(ft.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 1장 정리(ft.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는 매년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도 있지만, 과세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 역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야 합니다. 지방세 1장 정리(ft.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국세일보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고지합니다. 주택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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