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긁은 카드, 접대비 인가요?


대표님이 긁은 카드, 접대비 인가요?

회계팀 막내직원 정진경씨는 최근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 가 어떤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모호해서 고민에 빠졌다. 대표님께서 거래처를 만나셔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이 그것인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다. 어떤 동료는 그 #경비 를 #판매촉진비 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다른 동료는 #광고선전비 가 맞다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접대비 로 보는 게 맞다고 하는 통에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중 어떤 #계정과목 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사례와 같이 #접대비 와 유사비용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가장 빈번한 내용 중 하나이다. 실무상 빈번한 #접대비 와 유사비용의 구분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님이 긁은 카드, 접대비 인가요?(국세일보) 경조사비 대한 구분기준 거래처에 지급한 축의금 등의 경조사 지출액은 20만원 이하일 때 #접대비 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20만원을 초과 시 지출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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