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2023년 귀속)

매년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해당 납세자는 신고 마감까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달라지므로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므로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2023년 귀속) 국세일보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4백만 원 이하 6% - 1천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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