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한 고가 1주택, 올해안에 양도해야 유리


2년 이상 거주한 고가 1주택, 올해안에 양도해야 유리

내년부터 고가1주택자 거주기간 짧으면 장특공제율도 낮아져 올해와 내년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특히 고가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2년 보유요건 이외에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특공제가 최고 30%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해서 각각 경과 연수에 따라 4%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고가 1주택 소유자가 10년 보유하고 3년만 거주한 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2021년)에 양도하면 공제율이 52%(보유기간 10년ⅹ4% + 거주기간 3년 ⅹ4%)로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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