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안 보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안 보는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특히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중과세 적용 등 법 조항 마다 계산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더욱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일시적 2주택 등 비교적 일반인도 쉽게 알고 있는 것 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가 1개의 주택 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한다. 물론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1가구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14에 의하면 아래의 주택은 1가구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라고 나와 있으며 많는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게재된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으로 안 보는 주택(세금박사) 다만, 위의 표에 열거된 주택이 해당 법 조항의 정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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