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법!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법!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으로 한다. 또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종전주택보다 먼저 처분할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는?(국세일보) 만약 종전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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