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담 줄여주는 '이것'?


양도세 부담 줄여주는 '이것'?

양도세를 계산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양도세 부담 줄여주는 '이것'?(국세일보) 고가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제 적용 일반적인 장특공제는 <표1>과 같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표2>와 같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로 구분하여 최대 40%한도로 계산한 장특공제율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장기보유에 따른 40%와 장기거주에 따른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례에 의해 장특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 부담 줄여주는 '이것'?(국세일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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