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1장 정리(ft.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1장 정리(ft.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난해 하반기에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최대 17%가 적용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상향,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올해 1월~6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내년 연말정산 시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21년 대비 ‘22년에 신용카드 등을 5%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비증가분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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