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피해가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피해가는 근로기준법

영세 #소상공인 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근로시간,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국세일보) 근로시간,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 의 50%, 8시간 초과인 경우 #통상임금 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50% 이상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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