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부담, 줄어드나?


이번 부가가치세 부담, 줄어드나?

올해 영세 개인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가치세 만 납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책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간이과세사업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 감면 요건 -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사업자로 감면배제 사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 감면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부담, 줄어드나?(세금박사)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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