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하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다주택자,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국세일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확인한다.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은 시가, 감정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실거래가 중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가장 가까운 날로 평가한다.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단독주택 등은 별도의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므로 감정을 받지 말고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공시지가는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공시지가 발표일인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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