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자 난 사업자, 결손금 조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적자 난 사업자, 결손금 조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적자 난 사업자, 결손금 조기 환급한다(국세일보) ‘19년 세액한도로 8월 말일까지 조기 환급·공제 정부는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를 돕기 위해 금년 상반기 #결손금 을 조기에 소급 #공제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9년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 신고를 한 #사업자 로서 ‘20년 상반기에 #결손 이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다. #결손금 #조기공제 신청은 ‘20년도 전반기로부터 2개월 내에 하면 된다.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12월말 #결산법인 이라면 8월 말일까지 #환급 을 신청하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결손금 을 환급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 을 하는 동안 어떤 해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사업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소득세 가 #과세 되겠지만, 적자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 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도 없다. 즉, #결손 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하지 않으면 사업 유지기간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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