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돈맥경화 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돈맥경화 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한다. 이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2024년 1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10월)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그러므로 예정신고 때 발생한 환급 세액은 환급 받는 기간이 길게는 7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기간이 길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지 못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특정한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 주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환급 돈맥경화 피할 수 있다(국세일보)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 및 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 계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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