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묻지마 공제’ 금지!


연말정산, ‘묻지마 공제’ 금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빠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제자료를 단순히 취합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해당 여부나 한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에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손해가 크다. 연말정산, ‘묻지마 공제’ 금지!(국세일보) 소득금액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불가 과다 공제로 자주 꼽히는 대표적인 항목이 ‘인적 공제’다. 인적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한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하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족이 한 명에 대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를 중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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