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하는 임대사업자 절세 전략


윈윈하는 임대사업자 절세 전략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매월 나가는 고정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학원이나 실내체육업, PC방 사업은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중 임차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어기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많은 고민이 숨어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6조 3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절세 효과 #임대사업자 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윈윈하는 임대사업자 절세 전략(국세일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상공인 임차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4에 있는 업종(과세유흥장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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