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누가 받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누가 받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일반환급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규정처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사업자에게는 여러모로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법규정이 많이 있다. 담당 세무대리인과의 사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세법규정상 알짜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30일 내 처리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는 과세기간(6개월간)에 대해 1월과 7월의 확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부가세 일반 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만, 법인사업자 역시 예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환급세액이 바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 7월)한 결과 발생한 납부세액에서 정산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안에 납세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누가 받나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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