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의! 가족끼리 현금 거래


증여세 주의! 가족끼리 현금 거래

증여세 과세 대상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간의 자금거래, 특히 현금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혹시 알더라도 ‘현금인데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세무서의 증여세 추징으로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많아요. 가족간 현금 등 자금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례마다 처분이 다르며, 그에 대한 조세 소송도 많은 편이죠. 실제 사례 몇 가지와 함께 살펴보고 주의하세요. 증여세 주의! 가족끼리 현금 거래(국세일보) 1. 증여재산공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때 일정 기간은 현행 법률상 10년이며, 일정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사례1] 성년자가 10년 이내에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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