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무조사 예방법


[세금박사] 세무조사 예방법

특별기획 [세금박사] 세무조사 예방법 세금박사 2018. 10. 3.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실무에서도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 대처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자.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 포함),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출에 대하여 손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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