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광고선전비 한도금액 기준


[세금박사] 광고선전비 한도금액 기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광고선전비 한도금액 기준 세금박사 2018. 8. 10.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광고선전비 한도금액 기준을 보면, 1.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할 때는 판촉물 가액 연간 3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이하의 물품 2. 특정인에게 지급할 때는 건당 1만원 초과의 물품은 접대비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서 판촉물 가액 연간 3만원 이하이면서 건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는게 A업체가 불특정다수인 B에게 8,000원짜리 물건을 광고목적으로 준다면 광고선전비인건 알겠는데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B에게 8,000원짜리 4개(32,000원치)를 주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10,000원이하는 제외)의 경우에는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즉, 불특정다수인인 B에게는 3만 원 이하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2,000원 모두 광고선전비입니...



원문링크 : [세금박사] 광고선전비 한도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