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가 6월 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말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세금박사)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됩니다. 단, 세액 중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 신고관련 결산준비 서류 -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 2022.6.30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 2022.6.30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 2022.6.30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 2022.6.30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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