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세금 늘어난다


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세금 늘어난다

내년부터 상가 겸용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을 팔 때는 주택 면적이 더 넓더라도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세금 늘어난다(세금박사) 9억 초과 겸용주택,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가능 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비율만큼 과세한다. 거기에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상가에 대해서는 한 채 보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없다. 상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양도차익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할까?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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