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금 납부기한도 미룰 수 있나요?


[세금박사] 세금 납부기한도 미룰 수 있나요?

특별기획 [세금박사] 세금 납부기한도 미룰 수 있나요? 세금박사 2018. 9. 30. 15: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노래방을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최근에 큰 봉변을 당했다. 위층에서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불이나면서 노래방까지 불이 옮겨서 화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노래방운영도 당분간 못하고 수입도 없어질 것 같아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던 중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당장에 노래방 수리도 해야 하고, 장사를 못하니 먹고 살 돈도 없어 세금 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 화수분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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