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줄이는 항목들 1장 정리


증여세 줄이는 항목들 1장 정리

가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로 내야 한다. 부담이 큰 세금인 만큼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을 두고 있다. 증여세 줄이는 항목들 1장 정리(국세일보) 내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적용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끼리는 6억 원, 직계존ㆍ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증여재산공제 기간은 10년이다. 해당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은 모두 합하여 금액을 따져보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씩 총 4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 출산증여재산공제도 신설되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1억 원을 공제한다. 다만, 이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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