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가지급금, 세금 피하려다 큰 손해본다.


[세금박사] 가지급금, 세금 피하려다 큰 손해본다.

특별기획 [세금박사] 가지급금, 세금 피하려다 큰 손해본다. 세금박사 2018. 3. 25. 15: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가지급금, 세금 피하려다 큰 손해본다. 보통 실무에서 가지급금의 시작은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원칙은 이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 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재제를 받게 된다. 미수이자 계상 이중 제재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는 비록 과세 받지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막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 주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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