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계약 전 세금부터 체크!


상가권리금, 계약 전 세금부터 체크!

새로이 창업을 할 때 시설이나 상가권리금(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거래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현실에서는 해당 상가권리금에 대해 별도의 세무처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상가권리금, 계약 전 세금부터 체크!(국세일보) 상가권리금의 성격은 무엇일까? ① 권리금 지급자(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곧 무형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 후 5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 권리금 지급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해당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액을 제하고 지급해야하며 해당 원천징수액은 세무신고 후 납부까지 이행해야 적법한 세무처리가 된다. 상가권리금, 계약 전 세금부터 체크!(국세일보) ② 권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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