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과표 1,200만원 이하만 6%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된다. 15% 세율은 과표 5천만 원까지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200만 원 늘어나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5가지(국세일보)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①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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