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구매시, 증빙 관리법!


회사 건물 구매시, 증빙 관리법!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할 때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나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증빙을 받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회사 건물 구매시, 증빙 관리법!(국세일보) 토지, 건물구입 구분 지출증빙 토지 (나대지) 토지(나대지)의 매매는 사업성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며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함으로 세원누락의 소지가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 •보관하여야 함. 주택구입 (부속토지포함)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는 사업성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검인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으로 세원누락의 소지가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입금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함. 건물 구입 (주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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