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심상속 서비스로 편하게 준비


상속세 신고, 안심상속 서비스로 편하게 준비

상속세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 ‘안심상속’ 안내 포스터 일부 *자료: 행정안전부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부모, 배우자가, 1,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인 형제ㆍ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행안부는 28일, 상속재산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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